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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지루함 이겨내자 2023. 12. 28. 00: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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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다양한 제도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바뀌는데요. 

    2024년에도 바뀌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1.  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바뀌는 제도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민생규제 혁신 방안

    민생규제 혁신방안
    민생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민생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67건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제도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1.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2.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1,700여 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4.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5.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6.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7.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장애 자녀·손자녀의 보호 강화
    8.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9.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10.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3.  2024년 바뀌는 제도 내용

    국민 불편 부담규제 혁파
    국민불편 부담규제 혁파

     

     

    국민 불편 부담규제 혁파
    국민불편 부담규제 혁파

     

        요약

    1.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2. 입·출항 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 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하여 1,700여 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 해소
    3.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 구매편의 증진
    4.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5.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6.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7.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8.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전국 2천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
    9.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10.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자녀·손자녀 보호 강화
    11.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하여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
    12.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1. 국민 부담 경감

     

    ➊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복지부(규제샌드박스/’24.상)

     

    ▸(현황)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개선)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 →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 제고

    *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실시(‘24.1월~),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

     

     

    (예) 회사원 A 씨는 2년 전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안경원을 통해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 직구는 허용하면서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한 현행 규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할 예정으로,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➋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해수부(어선안전조업법개정/’ 24. 하)

    * 국방상 경비 및 안전조업을 위해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

     

     

    ▸(현황) 강원도 고성, 서해 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 시 대면신고(새벽 4시~) 의무부과

    ▸(개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은 비대면 신고 허용 → 1,700여 척 생계형 어민의 애로해소

     

     

    강원도 고성군에서 5t 규모의 어선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A 씨 부부는 특정해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해경파출소를 방문하여 대면신고를 해야 했고 귀항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여, 특정해역으로 나가는 어민이 많은 날에는 파출소 앞에서 20~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많았다.

     

    ☞ 앞으로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신고 없이도 일반해역처럼 비대면 자동신고가 허용되어 51년간 지속된 어민들의 현장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➌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기재부(관세법시행규칙개정/’ 24. 상)

     

     

    ▸(현황)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한도 60ml 적용 중*

    * ‘79년부터 60ml 유지 (주류는 별도 면세한도 상향, 1ℓ・400달러 이하 1병 → 2ℓ・400달러 이하 2병)

    ▸(개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를 100ml로 상향 →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 증진

    * A 면세점 60ml 초과 향수 판매 비율(%) : 22.1(’ 20년) → 36.9(‘22년)

     

     

    유럽 여행 중이던 A 씨는 늘 사용하고 있는 B사 향수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향수매장을 찾았다. 저용량보다는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므로 100ml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동행한 친구 C씨가 향수 면세한도가 60ml이므로 100ml를 구매하면 면세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어 A씨는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A씨는 용량 대비 비싼 60ml 향수를 구매하게 되었다.

     

    앞으로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을 60ml에서 100ml로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생활 불편 해소

     

     

    ➍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환경부(종량제지침개정/’ 24. 상)

     

    ▸(현황)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개선)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가능토록 개선 → 주민 편의 증진

     

     

    이사준비를 하던 A 씨는 집에 남아 있는 종량제 봉투 10여개를 발견하였다.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환불받으려 했으나, 마트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였다. 해당 봉투를 어느 판매점에서 구매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종량제봉투 환불을 포기하였다.

     

    ☞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지역에서도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➎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중기부(행정안내/’ 23. 하)

     

     

    ▸(현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 제한, 소비자와 시장상인 마찰 빈번

    ▸(개선) 서민경제 등 고려 유효기간 이후도 사용허용 →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

     

     

    A 씨는 우연히 집안정리를 하다 약 10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서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가게 점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지 못하였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하였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➏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국토부(개발 제 한 구 역법시행령개정/’ 24. 상)

     

     

     

    ▸(현황) GB 내 화장실 설치 시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허용

    ▸(개선) GB 내 위치한 농지에는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허용 →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에서 경작 중인 A 씨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가능하여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들이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3. 경제활동 기회 보장

     

     

    ➐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개선고용부(외국인력정책위/’ 23. 하)

     

     

    ▸(현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

    ▸(개선)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지원

    *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정책위(‘23.11.27) 확정·발표 예정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 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일자리가 21.3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음식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1달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➑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국토부(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 24. 상)

     

     

    ▸(현황)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을 전국적으로 20%까지만 적용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 40%까지 완화 →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보관시설 지원

     

     

     

    농민들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P지역의 농민들은 자금을 출자하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건폐율 규제로 추가 토지확보와 농지전용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과도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 건폐율 확대를 통해 추가 토지확보 없이도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판매처 확보 및 질 좋은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➒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농식품부(농지법개정/’ 23. 하)

     

     

     

    ▸(현황)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부재, 사용기간 제한(최대 8년)

    ▸(개선)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 추진→ 농업인들의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얼마 전 귀농을 한 농민 A 씨는 날씨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일반 부지에 설치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 경제성이 부족하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비용 부담이 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사용가능기간도 확대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약자 보호 / 대민서비스 개선

     

     

    ➓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복지부(노인복지법개정/’ 23. 하)

     

     

    ▸(현황)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

    ▸(개선)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도 동반입주 허용 →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보호강화

     

     

     

    노인복지주택 거주 중인 A 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를 키우고 있다. 현재 17세인 손녀가 2년만 지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A씨 부부는 손녀를 위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지, 장애가 있는 손녀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손자·녀라도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여, 장애 있는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예정이다.

     

     

     

     

    ⓫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외교부(직제개정/’ 24. 하)

     

     

     

    ▸(현황) 지방 국제공항(김해, 제주 등)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

    ▸(개선) 김해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타지방공항 점진적 확대 →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

     

     

     

    연예인 A 씨는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지방공항을 통해 해외출국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입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어 출국하지 못하고 촬영이 무산되었다.

     

     

    ☞ 앞으로 지방 국제공항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여, 해당 사례처럼 신속히 출국이 필요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출국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⓬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복지부(방사선규칙개정/’ 24. 상)

     

     

     

    ▸(현황)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 사용 기준 無, 도서산간지역·이동검진 등 활용 불가

    ▸(개선) 저선량 이동형 X-ray는 간소화기준으로 허용 →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시골 B군에 거주하는 노인 A 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역 특성상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상황으로,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음에도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지 않고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 앞으로 이동형 X-ray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직접 의료진이 방문하여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31120_민생규제_혁신방안_보도자료_최종.pdf
    3.04MB

     

     

    2024년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편리해지길 기대합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2024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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