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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사더라도 큰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024년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기
국토교통부 카카오 스토리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조건
- 19세~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40세-6년= 34세로 간주
3. 소득 기준
- 소득기준 미혼 0.7억 원 ,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차이점
국토교통부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 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 소득요건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금리 : 4.3% -> 4.5%
- 납부 한도 : 월 50만원까지 -> 월 100만원까지
5. 신청 가능 은행
1. 신규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신청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2.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3. 일반 청약통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 2024년 2월 이후에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의 통장 기간, 납입 회차가 인정됩니다.
6. 결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소득 요건등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기에 미리미리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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