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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야기 돌봄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출산 예정 또는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및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3.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4.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부모급여 인상 금액
년도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을 계획중이신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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